양달사 현창사업회 정관

개정 : 2020. 07. 08.

제정 : 2019. 09.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조선 최초의 의병장 양달사의 위대한 업적과 절의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양달사 현창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 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영암군 중앙로 37-1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의병장 양달사 업적 선양 및 계승 발전사업

② 충효와 도의정신을 기리는 사업

③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

④ 정부, 자치단체 등과의 유대를 통한 지역발전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1. 발기인은 당연직 회원으로서, 회비(후원회비 포함) 납부와 본 회의 발전에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해당 양식의 전자메일 등을 포함)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단체).

3. 후원회원은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총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피선거권과 선거권

2. 후원회원 : 총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이사회에서 정한 부담금의 납부.

4. 본 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5.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를 미납시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입금한 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고문 및 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양달사 현창사업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을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양달사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회장 궐위시 연장자가 계승한다.)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남․녀 각 1인)

5. 재무 1인 6. 총무 1인

② 본 회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회장의 제안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들 수 있으며,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 및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회 개최 등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사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 7. 8. 신설)

제11조(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 추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대 임원은 발기인 모임에서 결정한다.

② 사무국장과 재무,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총괄하며, 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관리 운영, 회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그 밖에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진술

④ 재무는 본 회의 재산 및 회계 관리, 회비 및 지출, 보조사업 신청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그 직무를 해태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재직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사임) 임기 만료 전 사임을 원하는 임원은 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도 이와 같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구성 운영

제16조(구성 및 정수)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이사로 하되, 일반 회원 중 10여명 내외의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회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총회의 부회장이, 사무국장과 재무, 총무, 감사도 총회의 임원이 겸한다.

③ 총회 및 이사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기인 모임에서 선임된 임원는 총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임원 선임

2. 안건 심의 및 결정 등

3. 총회에서 논의할 사항 결정

4.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총회 1개월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과반수의 서면 요구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본 회와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쟁송에 관한 사항

제21조 (회의록) ① 총무는 이사회의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주요내용,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의 임원들이 서명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22조(이사의 대우) 본 회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3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25일 영암성대첩 기념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총회 개최 시에는 개회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전자문서 포함)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위임(전자문서 포함)의 경우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시 투표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회원의 미달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은 이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등 제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총회로 위임한 사항

3. 회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장 회계

제27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기부금, 정회원의 회비, 후원금,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창립한 해에는 발기인 모임에서 의결한 것으로 갈음하되, 결산 및 차년도 사업계획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본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기 이사회 1개월 이전에 가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산안 및 차기 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결산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의 실현과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2조(해산 및 잔여재산)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 (준용규정) ① 본 회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해석에서의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20. 7. 8 개정)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는 날까지 발기인 결의를 거쳐 시행하며, 이후에는 정관에 따른다.